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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5221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5-07-17공포 2025-07-17공포번호 18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과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 증진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립ㆍ운영하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시설, 보건소, 공공도서관 등을 말한다.
2.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셔틀버스”란 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을 연계하여 반복적으로 다니는 버스를 말한다.

제3조

운영

①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셔틀버스(이하 “셔틀버스”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하거나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나 개인, 법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조

운행대상

셔틀버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행한다.
1. 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진료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
2.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자
3. 구에서 설립ㆍ운영(위탁을 포함한다)하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시설 및 공공도서관 등의 이용자
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에 따른 교통약자

제5조

이용료

셔틀버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운행범위

① 셔틀버스는 공공시설을 주요 지점으로 하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한다.
② 노선은 서울특별시 중구 노선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③ 셔틀버스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외로 운행할 수 없다.

제7조

운행시간

셔틀버스는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행한다. 다만, 공공시설 운영 여부에 따라 운행요일 및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

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셔틀버스 노선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노선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 분야 관계 공무원
2. 주민대표 및 교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셔틀버스 노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셔틀버스 업무 담당과장이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제11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