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신규 전입한 세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중구민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양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신규 전입한 세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중구민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양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전입세대”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거주하기 위하여「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세대를 말한다.
전입세대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입세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1만원 상당의 전입축하물품(이하 “물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입세대가 중구 내 다른 세대로 편입하거나 합가하는 경우
2. 물품을 지원 받은 전입세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후 1년 이내 다시 중구로 전입하는 경우
3. 제5조제3항에 따라 물품 지원 결정을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전입세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등의 이유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종류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물품의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전입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② 신청인은 전입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입축하물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물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면, 동장은 전입세대에 물품을 7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입축하물품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⑤ 동장은 전입세대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동장은 전입세대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물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