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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감귤 박람회 운영 사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218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4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감귤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농업 및 감귤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박람회 부지 내 구조물, 부속시설, 실내외 부스(booth) 와 주변 공간을 말한다.
2. “입장료”란 관람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에게 받는 요금을 말한다.
3. “참가비”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받는 요금을 말한다.
4. “시설사용료”란 제주감귤 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 기간 내 전시나 판매를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받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사무

박람회 운영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람회 중장기 계획 및 연간 시행계획 수립
2. 홍보, 전시, 콘퍼런스, 문화ㆍ예술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기획
3. 예산집행 및 관리
4. 사업수행 평가
5.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교류, 상호협력 등
6. 박람회의 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박람회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사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제3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박람회 관련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박람회 운영 및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박람회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수익금 징수 등

① 도지사는 입장료, 참가비, 시설사용료 등 수익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수익금의 금액, 징수대상 등은 별표와 같다.

제6조

품평회 등 개최

① 도지사는 박람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박람회에 수반되는 품평회 또는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우수자에게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② 품평회 등의 참가자격, 우수자의 선발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