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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216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5-11-20공포 2025-11-20공포번호 18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포천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주민 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이하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ㆍ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
2. 고위험 대상자 및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 및 교육 지원
3. 범죄예방의 교육 및 필요한 활동에 관한 지원
4. 저소득 위기 수형자 가정에 대한 긴급 생계 지원
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보조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1.20.>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