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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215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5-07-16공포 2025-07-16공포번호 17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여 포천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포장되지 않은 흙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산책로, 탐방로, 등산로 및 트레킹 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포천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

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보행로의 조성, 확충 및 정비 사업
2.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사업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보조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제4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맨발 보행로 조성 권장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제2조제2호 각 목의 장소에 맨발 보행로를 조성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