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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213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5-07-16공포 2025-07-16공포번호 17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추진계획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