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천시 공예산업 진흥과 우수 공예품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천시 공예산업 진흥과 우수 공예품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ㆍ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ㆍ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말한다.
2. “공예업체”란 포천시에 소재하고 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업체 중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를 말한다.
3. “공예산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의 개발ㆍ창작ㆍ제작ㆍ유통ㆍ전시ㆍ소비ㆍ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① 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발굴과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숙련된 공예기술을 보유한 사람이 보유한 기술의 수준을 높이고 공예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예품의 개발과 산업육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예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
2. 공예업체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예업체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예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공예품 전시판매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예품개발에 노력하는 공예인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각종 시상 및 선정 등에 따른 상장, 상패, 인증서, 칭호의 부여 및 이에 대한 예산 범위에서 장려금 등 지원
8. 그 밖에 공예산업 진흥과 육성에 관한 사항 등
시장은 포천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예품 경진대회, 전시회, 공예축제 개최
2. 공예품 디자인 개발
3. 공예품 전시관 및 체험관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공예산업 육성 및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