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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자치법규 2255210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5-07-16공포 2025-07-16공포번호 17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포천시민이 안전하고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른 보행자의 보호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3.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무단방치 금지 및 주차질서 이행
4.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사항 준수
5. 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6.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른 승차정원 초과 탑승금지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
2.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3.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조치와 교통법규 준수
4.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 속도 준수 및 안전모 등 보호장비 비치
5. 이용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의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6. 주차장을 확보ㆍ운영하거나 지정된 주차구역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7. 개인형 이동장치에 운전면허증, 원동기면허증 본인 인증 시스템 구축ㆍ운영
8.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시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안전교육

①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를 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법규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이용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자의 의식개선ㆍ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효율적인 안전교육을 위하여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주차구역의 지정ㆍ설치 운영

① 시장은 공원, 하천, 버스정류장, 공공시설, 상가지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지정ㆍ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른 노상주차장과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지정ㆍ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차구역을 지정ㆍ설치하는 경우 개인형이동장치 주차장 노면 표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ㆍ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

무단방치 금지

누구든지 인도, 차도, 횡단보도,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무단방치 처분

① 시장은 제1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무단방치로 인하여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무단방치로 인하여 보관하는 경우 보관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견인 및 보관업무등의 대행은「도로교통법」 제36조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