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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5207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27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ㆍ사이버안보 업무규정ㆍ 제7조제2의2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ㆍ사이버안보 업무규정ㆍ 제7조제2의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함양군이 설립하고 ㆍ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ㆍ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