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구역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충전시설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
2. 질식소화덮개
3.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군수는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제1항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 및 관리하는 자에게 법 제11조의2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외부공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부와 인접한 곳에 설치
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4. 제6조의 안전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