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령을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업적을 기리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령을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업적을 기리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역사문화인물”이란 의령에서 태어났거나 거주 또는 활동하였던 사람 중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의령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사람을 말한다.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역사문화인물의 업적을 알리고, 숭고한 뜻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역사문화인물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숭고한 정신의 연구 및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역사문화인물 자료 발굴 및 재조명 사업
2. 역사문화인물의 생가 복원 또는 공적 시설물 건립 및 기념물 제작 설치
3. 기념 및 추모 행사에 관련된 사업
4. 역사문화인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역사문화인물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령군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기념사업 대상 인물의 조사와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4조 각 호의 기념사업에 대한 적정성 평가
3. 기념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기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념사업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의령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역사문화인물 관련 학계 전문가
3. 역사문화인물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4. 역사문화 관련 분야에서 활동 중이거나 학식과 견문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역사문화인물 선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념사업 담당부서 팀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령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