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의령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의령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의령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