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재단법인 의령군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재단법인 의령군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단법인 의령군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2. 예능ㆍ체육ㆍ과학 등 특정 분야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교육여건 개선 사업
3. 학습기자재의 구입 지원 사업
4. 학교 교육과정 연계ㆍ지원에 관한 사업
5. 아동ㆍ청소년의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6. 진로ㆍ진학 지원 등에 관한 사업
7.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재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의령군의 출연금
2. 개인이나 법인, 단체의 기부금
3. 재산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군수는 재단 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재단에 의령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