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령군 지역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령군 지역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발전에 기여하며 의령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주요 정책사업의 연계 및 과잉투자 여부 등 사업 타당성
3. 주민 의견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4. 부서 간 협의 여부
5. 재원 비율 및 재원확보 방안 등 재정협의
6.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사업 효과성
①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 신청 전에 의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②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 보고는 전체 의원 간담회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군수는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의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