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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197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5-07-16공포 2025-07-16공포번호 21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미래 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업인”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농업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농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나이가 50세 미만인 사람
나. 농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총 영농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
2. “청년농업인”이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18세 이상 5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농특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과 그 가공품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이하 “후계농업인등”이라 한다)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후계농업인등은 미래농업과 농촌발전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특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농촌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육성계획의 수립

시장은 후계농업인등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김해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후계농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후계농업인등의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3. 지역사회와 협력 체계 구축 방안
4. 후계농업인등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후계농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육성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후계농업인등의 성별, 나이 및 거주지 등 일반 현황
2. 후계농업인등의 농촌 정착 실태 및 애로사항
3. 후계농업인등에 대한 지원시책 수립 및 추진 현황
4. 그 밖에 시장이 후계농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후계농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지원 사업 중 자비 부담분 지원
2. 농업 관련 창업 및 정착
3. 농업 관련 기술ㆍ경영 교육 및 컨설팅
4.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5. 후계농업인등이 생산한 농특산물의 판로 지원
6. 농특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7.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후계농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지원기준 및 지원조건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신청 및 선정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후계농업인등은 지원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

전문인력 육성

① 시장은 후계농업인등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 및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교육 및 컨설팅을 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지원 취소 등

시장은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후계농업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부동산 및 부동산 종물은 10년)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후계농업인등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중복 지원 제한

시장은 후계농업인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 지원의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관리 및 감독

① 시장은 후계농업인등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확인ㆍ점검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지 및 영농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지원 취소ㆍ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련 단체 지원

시장은 후계농업인등의 관련 단체가 농업인 권익 보호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후계농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시장은 제6조 및 제12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을 평가하여 매년 실적이 우수한 후계농업인등과 관련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