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의 통합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추가 등재를 위하여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의 통합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추가 등재를 위하여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센터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한다.
② 재단은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북특별자치도, 김해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합천군, 고령군, 남원시가 공동으로 설립한다.
① 재단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 임명직ㆍ당연직 이사 및 감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 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가야고분군 통합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2.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유네스코 정기보고서 작성 및 통합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가야고분군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5. 가야고분군 국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
6. 가야고분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심화 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
7.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추가 등재에 관한 사항
8. 가야역사문화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계유산의 통합보존ㆍ관리ㆍ활용ㆍ추가 등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에 위탁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재단의 재산은 제2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 출연재산으로 한다.
시장은 재단의 운영 및 재단이 제4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현물투자, 임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승진, 그 밖의 신분에 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