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해시 선배시민이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노인을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해시 선배시민이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노인을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배시민”이란 65세 이상의 김해시민으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을 말한다.
2. “선배시민 사업”이란 선배시민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우리 사회의 선배시민으로서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시장은 선배시민 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배시민 사업의 추진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선배시민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선배시민 사업을 위한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선배시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선배시민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선배시민 사업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1. 선배시민 연구ㆍ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2.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사업
3.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의 지원 사업 및 선배시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