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해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해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김해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김해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률ㆍ노동ㆍ고용ㆍ고충 상담
3.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4. 외국인근로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육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외국인근로자 중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김해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