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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194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5-07-16공포 2025-07-16공포번호 21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김해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김해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률ㆍ노동ㆍ고용ㆍ고충 상담
3.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4. 외국인근로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육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외국인근로자 중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김해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