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자치법규 2255193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1-14공포번호 16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ㆍ세출

①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차입금, 공장용지 분양에 의한 매각수입, 이자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산업단지조성사업 운영경비 및 시설비, 상환금 등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수입금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3조

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4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11.14.>

제5조

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