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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5191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5-07-16공포 2025-07-16공포번호 26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3조에 따라 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빗물받이”란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2.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공공하수도”란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하수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빗물받이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빗물받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시장은 침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 빗물받이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빗물받이 현황
2. 빗물받이 점검계획
3.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계획
4.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빗물받이 관리

① 시장은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설치
2.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
3.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
4.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알림 표식 설치
5. 그 밖에 빗물받이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빗물받이 및 배수로 상부에 무단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해야 한다.
③ 시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무단 덮개 제거 및 청소, 주변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시장은 빗물받이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빗물받이 덮개 무단 설치 등으로 인해 공공하수도 기능에 장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