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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19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5-07-16공포 2025-07-16공포번호 26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장수사진 촬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8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사진”이란 장수어르신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며 촬영한 독사진을 말한다.
3. “장수사진관”이란 장수어르신이 장수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관내 사진촬영업체를 말한다.
4. “사진봉사자등”이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장수사진을 촬영하거나 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장수사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수어르신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제4조

지원내용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사진 촬영에 필요한 비용을 1회, 7만 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장수사진은 장수어르신이 선택한 장수사진관 또는 사진봉사자등을 통해 촬영하며, 사진은 가로 27cm, 세로 35cm 이상의 액자로 제작하여 장수어르신에게 제공한다.
③ 시장은 사진촬영 및 액자 제작 외에도, 제1항에서 정한 지원 한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부대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출장촬영(경로당, 복지시설, 요양시설 등)
2. 간단한 화장ㆍ분장 및 미용 서비스
3. 디지털 사진 파일 제공

제5조

운영방식

① 시장은 관내 주소를 둔 장수사진관과 사진봉사자등을 통해 운영하되, 제4조제3항의 부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수사진관과 사진봉사자등을 별도로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장수사진관과 사진봉사자등은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에 협조를 받아 장수어르신을 모집하고 장수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제6조

신청 및 접수

① 장수어르신이 장수사진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장수어르신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수사진 지원금 지급 신청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어르신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사진 지원금을 지급한다.
④ 시장은 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 작성과 접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지급 제외 및 환수

① 동일한 목적의 민간단체 또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장수사진 촬영 및 액자 제공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장은 해당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2. 실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 장수사진이 단체사진으로 촬영되었거나, 장수사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8조

홍보 및 안내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장수사진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주요 내용을 어르신 및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관내 노인복지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

사후 관리

시장은 장수사진 지원에 필요한 신청서, 위임장, 관리대장 등 관련 서식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한 신청 자료를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하며, 그 분실, 유출,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