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복지 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화학물질ㆍ기름ㆍ분진 등으로 오염되어 일반세탁이 어려운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도록 “익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세탁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탁소 관리 및 운영 전반
2. 작업복 수거, 세탁, 건조, 배송 등 원스톱 서비스 실시
3. 그 밖에 세탁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세탁소의 이용대상은 익산시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소속 노동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아닌 익산시 소재의 사업장이나 소속 노동자도 이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① 세탁소를 이용하는 자는 별표의 세탁요금표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행사 기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① 시장은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및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세탁소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세탁소 설치ㆍ사업 및 시설 확충
2. 세탁소의 실내환경 개선
3. 세탁비 지원사업
4. 그 밖에 세탁소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