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 공용차량을 주민 등의 공익활동에 지원함으로써 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의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 공용차량을 주민 등의 공익활동에 지원함으로써 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의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차량”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자동차 관리법」상 대형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3. “업무담당부서”란 시 본청(담당관ㆍ과), 직속기관, 의회사무국,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4. “차량관리부서”란 공용차량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하여 배차 승인을 받아 공용차량에 탑승하는 자를 말한다.
6. “공익활동”이란 공공의 이익과 번영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용차량 이용자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용차량 이용 신청 전에 행사 등의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고 공휴일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용차량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등에 시를 대표하여 참석하기 위한 경우. 다만, 체육행사의 경우 시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시와 의회에서 추진하는 재해ㆍ재난 예방 및 구호 활동을 하는 경우
4. 시와 의회의 계획에 따라 국외 도시ㆍ기관ㆍ단체와 교류 행사를 하는 경우
5. 시와 의회의 계획에 따라 자매결연지 방문 및 농ㆍ특산물 직거래 등 교류 행사에 필요한 경우
① 업무담당부서의 장은 행사 등의 계획이 수립되고 공용차량 지원의 필요가 있을 때 차량 이용 7일 전까지「익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2조에 따라 배차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라도 배차 신청할 수 있다.
② 탑승 인원은 신청한 공용차량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지원 횟수는 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 및 범위, 배차 가능 차량 유무 등을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차 승인을 한 후에 공용차량 관리 등의 사정으로 지원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배차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공용차량 운전자에게 운행 경로 및 목적지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공용차량 내 음주, 흡연, 가무 등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한 후 즉시 복귀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