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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산불방지 및 진화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186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5-07-15공포 2025-07-15공포번호 23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불로부터 군산시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제33조에 따라 군산시의 산불방지 및 진화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법 제33조에 따른 산불방지 및 진화 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

산불방지 홍보

①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산불유관기관 및 시민, 기업, 단체 등 주민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해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홍보물 등의 제작ㆍ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시민ㆍ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
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제6조

산불방지 지원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 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 진화 활동
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제7조

포상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