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 내 농어업유산의 발굴과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 내 농어업유산의 발굴과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업유산”이란 농어업인이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ㆍ무형의 농어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어업 자원을 말한다.
2.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이란 농어업유산 중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에 따라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농어업유산을 말한다.
3. “군산농어업유산”이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라 지정한 농어업유산을 말한다.
① 시장은 농어업유산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시의 여건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농어업유산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농어업유산을 활용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농어업유산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농어업유산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유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유산 발굴에 필요한 실태조사
2.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활용 방안
3. 농어업유산 조사, 연구, 교육, 홍보
4. 그 밖에 농어업유산의 발굴ㆍ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민은 농어업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원에 대하여 시장에게 군산농어업유산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1의 지정기준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군산시 농어업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산농어업유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군산농어업유산의 대상, 절차, 그리고 지정의 변경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군산시 농어업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농어업유산 발굴ㆍ지정ㆍ지원
2. 농어업유산 보전ㆍ관리ㆍ활용
3. 농어업유산 홍보 및 시민참여
4.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을 위한 지원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어업 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는 사람
가.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산시의회 의원
나. 농어업유산 관련 학계, 연구소, 기관 및 비영리단체 추천을 받은 자
다. 농어업유산 관련 단체 및 지역주민 대표
라. 농어업유산 관련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④ 간사는 군산시 농어업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된다.
①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ㆍ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위원이 6개월 이상의 외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한 때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농어업유산을 보전ㆍ관리,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유산의 분포현황 및 보전실태 조사
2. 농어업유산의 발굴 및 관리
3. 농어업유산의 활용사업
4. 그 밖에 농어업유산 발굴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농어업유산 발굴 사유와 내역을 시민에게 알려 시민들이 농어업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농어업유산의 보전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민의 참여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시장은 농어업유산의 보전ㆍ홍보 활동에 대한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