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공지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공지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르며 그 밖에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융합”이란 인공지능 산업간ㆍ기술간 등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업”이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군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
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차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ㆍ연구단지 및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ㆍ육성
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
4.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5. 인공지능기업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
6.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7.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8. 인공지능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산시 인공지능산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육성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군산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과학기술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나 군산시가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② 위탁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 부처ㆍ공공기관 및 연구기관ㆍ법인 등의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