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군 청년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상호교류, 사회참여, 권익증진 등을 통해 청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군 청년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상호교류, 사회참여, 권익증진 등을 통해 청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년시설”이란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5호 및 제16조의 시설을 말한다.
① 군수는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청년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청년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 휴식에 필요한 공간 제공
2. 청년 관련 각종 의제의 토론 및 참여 공간 제공
3.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보 제공
4. 청년의 사회참여 지원
5. 청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청년시설을 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자유로운 참여와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년시설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용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이용자가 우선한다.
1.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
2. 제1호 이외의 청년시설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③ 군수는 청년시설의 안전과 관리를 위하여 청년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년시설 및 제5조제5호에 따른 프로그램 등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청년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