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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5180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5-07-15공포 2025-07-15공포번호 2632

제1조

목적

ㆍ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 생분해, 바이오 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ㆍ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환경정책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ㆍ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2.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
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제4조

사업자의 책무

ㆍ사업자는「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여 지역의 환경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ㆍ
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아산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으로 게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 기관ㆍ단체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ㆍ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그밖에 시장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ㆍ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ㆍ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