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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179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5-07-15공포 2025-07-15공포번호 2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산시의 정원문화 조성ㆍ지원 및 정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 포함)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한 지속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정원을 통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시민으로, 제7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4. “민간정원”이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5.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하 “공동체”라 한다)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원문화 진흥을 위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아산시의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①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시상금, 경품,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시장은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및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관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2.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관한 의식 함양
3.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시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민간정원의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민간정원 활성화를 위해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관내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8조의6제4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 및 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민정원사 양성

① 시장은 정원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수료증을 수여하고, 정원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법인ㆍ단체 및 대학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정원조성 활성화 및 정문문화 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