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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178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5-07-15공포 2025-07-15공포번호 26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 종사하는 돌봄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여건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돌봄노동자”란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신체적ㆍ정신적 돌봄 및 지원을 제공하는 노동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나.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라.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2. “이용자”란 돌봄노동자로부터 돌봄을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권리보장”이란 돌봄노동자의 인권, 노동권, 건강권, 휴식권 등의 각종 권리에 대한 보장을 말한다.
5. “처우개선”이란 임금, 근로환경, 교육훈련, 안전보장, 휴식권 보장 등 돌봄노동자의 전반적인 근무 여건 향상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기본원칙

① 돌봄노동자는 사회복지 실현의 핵심적 주체로서 정당한 존중과 대우를 받아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정책은 돌봄노동자와 이용자의 상생과 존중을 기반으로 수립ㆍ시행되어야 한다.

제5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의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권 보장적이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정책방향과 목표
2.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한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돌봄노동자의 고용현황,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사업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충청남도,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