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중 양양군에 소재하는 주차구역을 말한다.
3.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설치되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감시기기 등 관련 장비를 말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소방시설 및 소방용품을 포함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중 다음 각 목의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숙사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2.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3.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4. 소방 대응체계 연계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차 질식소화포, 스프링클러,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2. 열화상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
3. 그 밖에 군수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제40조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우선순위, 대상범위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며,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군수는 화재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위치에 설치
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ㆍ제어, 화재 대응기능이 포함된 스마트 충전기 설치
4.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관계인, 소방서, 차량 제조사, 충전기 운영사,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부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