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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5174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1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양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군수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운영대행사”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상품권의 발행

① 상품권은 군수가 발행한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군수는 대규모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일원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 및 모바일형으로 하고, 군수는 종이형 상품권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 업체와 인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구매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카드 또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⑥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3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3종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상품권 운영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⑦ 상품권에는 상품권의 명칭, 발행권자, 권면금액, 유효기간 등을 기재한다.
⑧ 상품권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훼손된 상품권은 재발급한다.

제4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군수와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협약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그 밖에 판매 및 환전수수료 등 상품권 판매대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판매대행점 협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가맹점의 등록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군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이어야 한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3. 「양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사회적 경제조직 ②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방법을 통해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다만,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상의 가맹점 등록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등록 가능하다.<신설 2026.8.10.>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업소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의 사행산업 및 제3호의 불법사행산업 4. 그 밖에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④ 군수는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도 이와 동일하다. ⑤ 군수는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판매대행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7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 취소 사항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윤을 남기고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가맹점 표시 및 잔액의 환급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가맹점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가맹점 표시 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의 권면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환전청구 및 환전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군수가 정하는 기한 내에 환전하여야 하며, 환전된 상품권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보관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은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고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11조

할인 및 수수료

①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인율 및 할인 구매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재난발생, 경기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었을 때
2.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때
③ 군수는 상품권의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 환전수수료, 그 밖에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 또는 환전 금액의 각 1,0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한다.

제12조

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역경제 및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관광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의 이용자에게 입장료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돌려줄 수 있다.

제13조

운영대행사

① 군수는 운영대행사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ㆍ유통과 상품권 관리시스템의 관리ㆍ운용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위ㆍ수탁 계약 및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재발급ㆍ환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군으로 귀속한다. 이 경우 귀속되는 금액은 판매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판매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액면금액의 100분의 90으로 한다.

제15조

포상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기관 및 단체등에게 「양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