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 의욕 및 능력이 있는 노인의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 의욕 및 능력이 있는 노인의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일자리”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자리를 말한다.
2.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① 시장은 근로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강릉시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노인일자리 창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자모집, 선발절차, 참여 제한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강릉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경영 또는 기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시장 또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시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과 관련된 사업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해당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