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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17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5-07-16공포 2025-07-16공포번호 18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내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을 촉진하여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산학연 협력”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산업교육기관,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상호협력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학연 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 구축,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산학연 협력 촉진을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실태조사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산학연 협력 촉진 사업

① 시장은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학연 협력센터 등 산학연 협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운영
2. 산학연 협력 관련 현황 조사 및 분석, 자료 수집 및 활용
3. 산학연 협력을 통한 평생학습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교육 제공
4. 산학연 협력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5. 산학연 협력 교류 증진 및 네트워크 구축
6.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 산업 활성화 지원
7. 그 밖에 산학연 협력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산학연협력협의회 설치

시장은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산학연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산학연 협력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산학연 협력 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ㆍ확산에 관한 사항
4. 산학연 협력 현장의 의견수렴과 해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학연 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산학연 협력 촉진과 관련된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1. 강릉시의회 의원
2. 강릉시 산업 분야별 기관 및 산업체의 대표
3. 강릉시 소재 대학교 산학협력단장
4. 강릉시 소재 교육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강릉시 소재 연구기관의 대표
6. 그 밖에 산학연 협력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학연 협력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 소관 업무 담당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협의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 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학연 협력 촉진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학연 협력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