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릉시 내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을 촉진하여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릉시 내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을 촉진하여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산학연 협력”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산업교육기관,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상호협력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학연 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 구축,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산학연 협력 촉진을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실태조사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학연 협력센터 등 산학연 협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운영
2. 산학연 협력 관련 현황 조사 및 분석, 자료 수집 및 활용
3. 산학연 협력을 통한 평생학습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교육 제공
4. 산학연 협력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5. 산학연 협력 교류 증진 및 네트워크 구축
6.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 산업 활성화 지원
7. 그 밖에 산학연 협력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산학연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산학연 협력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산학연 협력 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ㆍ확산에 관한 사항
4. 산학연 협력 현장의 의견수렴과 해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학연 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산학연 협력 촉진과 관련된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1. 강릉시의회 의원
2. 강릉시 산업 분야별 기관 및 산업체의 대표
3. 강릉시 소재 대학교 산학협력단장
4. 강릉시 소재 교육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강릉시 소재 연구기관의 대표
6. 그 밖에 산학연 협력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학연 협력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 소관 업무 담당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 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산학연 협력 촉진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학연 협력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