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를 말한다.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강릉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세대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
6. 13세 미만 어린이
7. 65세 이상의 노인
8.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1. 전기ㆍ가스ㆍ보일러ㆍ소방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
2.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피난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3.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반지하, 노후 소규모 주택 등에 대한 재난 및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정비
5.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6.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지원대상이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지원신청자 중 자산 상황,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기ㆍ가스ㆍ보일러ㆍ소방 등에 대하여 전문 점검기관이나 단체 등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