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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5170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5-07-16공포 2025-07-16공포번호 30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중교통발전위원회의 운영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에서 위임된 재정지원, 그리고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사무를 처리할 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이하 “경기도 조례”라 한다)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위원회 설치

①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안산시 대중교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시설의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인사, 시의회의원, 운수업체관계자, 교통 관련 외부전문가, 공무원 및 시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관련 직위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를 따른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기관ㆍ단체의 관련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질병, 장기 국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2조

관계기관의 협조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 소속 관계부서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관계부서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4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50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② 시장은 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송수지 적자금액은 전문 조사업체의 용역 평가 결과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의 운송수지 중 운송원가는 유류비, 차량관리비, 노무비, 각종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운송수입금은 카드, 현금 및 광고 수입금, 손실 지원금 등 그 밖의 수입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

재정지원 신청

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노선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재정지원 심사

① 시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의 타당성
2. 신청금액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예산
4. 전년도 사업실적의 적정성
②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

관리감독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

재정지원 중단 등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인허가 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
3.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4. 지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한 시장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19조

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을 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0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

등록기준

시장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변경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에 100분의 5를 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및 영업소가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2. 해당 차고에 자동차의 원활한 출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