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을 말한다.
3.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와 제5호 및 제13호에 따른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을 말한다.
4.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각종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을 말한다.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농업인 등에게 별지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서를 받아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퍼센트로 하되 가구당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따른다.
④ 시장은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해야 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종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
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피해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4. 과수ㆍ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5. 그 밖에 영농규모 등 시장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은 안산시 소재 경작지에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 등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기관에서 이미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은 제외한다.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확기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우선 선발해야 한다.
1. 총포소지 허가 또는 수렵면허 취득 또는 재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2.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실적이 있는 사람
3.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않은 사람
③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이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시장은 피해방지단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방지단의 수렵배상 단체보험료
2.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필요한 실탄 구입비
3.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참여한 사람의 차량유류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