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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169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5-07-16공포 2025-07-16공포번호 30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을 말한다.
3.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와 제5호 및 제13호에 따른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을 말한다.
4.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각종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을 말한다.

제3조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농업인 등에게 별지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서를 받아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퍼센트로 하되 가구당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따른다.
④ 시장은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해야 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종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
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피해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4. 과수ㆍ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5. 그 밖에 영농규모 등 시장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제4조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은 안산시 소재 경작지에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 등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기관에서 이미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은 제외한다.

제5조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확기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우선 선발해야 한다.
1. 총포소지 허가 또는 수렵면허 취득 또는 재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2.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실적이 있는 사람
3.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않은 사람
③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이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제6조

피해방지단 지원

시장은 피해방지단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방지단의 수렵배상 단체보험료
2.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필요한 실탄 구입비
3.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참여한 사람의 차량유류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