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제4조에 따라 안산시 관내 노동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내 기업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제4조에 따라 안산시 관내 노동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내 기업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체를 두고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공동근로복지기금”이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6조의2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4.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이라 한다)이란 법 제5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관내 노동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주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경우 공동기금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제7조에 따른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지원하되, 매년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장 수 또는 수혜를 받는 노동자 수에 따라 별표1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① 시장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요건 및 대상, 범위 등 지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2. 지원금액 등 지원수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실장 또는 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소관업무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회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업무 담당과장
2. 안산시의회 의원 1인
3. 노동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사업주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노동정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기간은 지원이 결정된 날로부터 최대 3년으로 한다.
①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을 받으려는 공동기금법인의 대표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신청서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 받은 후 해당 요건을 검토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금을 받은 공동기금법인이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동기금법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지원을 제한한다.
1. 지원금 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지원금을 지급받기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 지원 신청일로부터 3년
2. 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 해당 지원금에 대한 반환결정일로부터 3년
3.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지원금 반환이 결정된 경우: 지원금에 대한 반환결정일로부터 3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