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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164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5-07-16공포 2025-07-16공포번호 30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린이ㆍ청소년의 교통복지 실현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ㆍ청소년”이란 주민등록상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6세 이상 18세 이하의 주민을 말한다.
2. “교통비”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린이ㆍ청소년이 부담하는 운임을 말한다.
3. “대중교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광역철도 및 일반철도
4. “교통카드”란 어린이ㆍ청소년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발급받은 카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및 범위

①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우선 지원하며, 지원 대상을 변경 또는 확대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면 동장에게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체계 구축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교통비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이용ㆍ정산에 관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사업자와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방법

① 교통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절차 및 세부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교통비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교통비 실제 사용 내역을 확인ㆍ검토하여 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비 지원에 따른 지급사무 등을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지원대상자가 사용한 교통비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및 지원 중단

① 이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시의 대중교통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하거나 사용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한 경우
4.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교통비를 제공받은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교통카드의 사용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