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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162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7-16공포 2025-07-16공포번호 17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한 사회복지기관ㆍ시설과의 유기적인 연계ㆍ협력 및 사회복지 전달 체계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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