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한 사회복지기관ㆍ시설과의 유기적인 연계ㆍ협력 및 사회복지 전달 체계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3조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