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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청렴헌장 규칙자치법규 2255161

대전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5-07-16공포 2025-07-16공포번호 10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가 지향하여야 할 청렴 실천의지를 청렴헌장으로 규정하여 청렴정책 참여 및 실천의지 다짐을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확산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대전광역시 동구 청렴헌장

대전광역시 동구 청렴헌장(이하 “청렴헌장” 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구청장 등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들이 청렴헌장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일상생활 및 업무수행에 있어서 청렴헌장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렴헌장 활용

구청장은 공직자와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이 청렴헌장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사업
2. 공직자 및 구민 대상 교육ㆍ행사 시 홍보 및 안내물 제작
3. 청렴헌장 준수에 모범이 되는 공직자ㆍ구민ㆍ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