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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160

광주광역시 광산구조례시행 2025-07-16공포 2025-07-16공포번호 19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산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의회”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14세 이하의 아동이거나,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구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참여활동을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구에 거주하는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이거나,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구의회에서 구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참여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청소년이 의회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및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계획

① 의장은 매년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 목표 및 추진방향
2.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일정, 추진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운영 성과 및 평가에 따른 반영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

모집공고 및 선정

①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참가자 모집을 위하여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참가자를 선정하되, 다수의 학교나 단체에서 참가 신청이 들어온 때에는 운영의 효율성 및 지역 형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참가자 선정을 위하여 관내 학교, 교육지원청, 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지원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 시설 사용
2. 기념품 및 수료증 수여 등 활동에 필요한 물품 제공
3. 의회활동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4. 운영 및 프로그램 추진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의견청취 및 사후활용

①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 시 참가자에게 어린이ㆍ청소년의회 활동 수기,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관련 건의, 의정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물을 검토하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교육지원청, 학교 등 유관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