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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험식물 등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25515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5-07-16공포 2025-07-16공포번호 17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위험식물 등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 및 안전 피해를 예방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식물”이란 천연 자연독을 함유하는 식물로서 섭취, 접촉, 흡입 등에 의해 인체에 중독, 피부염, 신경계 이상, 알레르기 등의 건강 이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식물을 말한다.
2. “공공장소”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도로, 공원, 광장, 학교 주변 등 공공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내 공공장소에 자생 또는 식재된 위험식물 등에 적용하되, 필요 시 구청장이 고시하는 장소도 포함한다.

제4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위험식물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또는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현장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예방사업

구청장은 위험식물 등으로 인한 피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 수집 및 제공 등 필요한 예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경고안내판 설치

구청장은 위험식물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식물 등이 식재된 장소에 식물의 특징 및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구청장은 위험식물 등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