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아동ㆍ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아동ㆍ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위기아동ㆍ청년”이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돌봄대상가족”이란 제1호에 따른 가족 중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아동ㆍ청년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사항
3.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관내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근로, 교육, 가족돌봄 및 부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기아동ㆍ청년과 돌봄대상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위기아동ㆍ청년과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교육ㆍ주거 등 자립 지원사업
4.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5.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사업
6.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7.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8.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ㆍ운영사업
9.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전담조직으로 지정ㆍ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전담조직의 운영 및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정책의 종합적인 시행을 위해 복지 단체 및 법인,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기아동ㆍ청년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