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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15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5-07-16공포 2025-07-16공포번호 17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중년”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일자리 지원”이란 신중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거나 취업, 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및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신중년의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신중년 일자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중년 일자리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중년 일자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신중년의 취업 및 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과 전망
3.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 사업

구청장은 신중년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취업ㆍ창업 지원을 위한 상담과 정보 제공
2. 전직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ㆍ훈련
3.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발굴 및 구직자 연계
4. 신중년 전문인력 공공일자리 활용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재정 지원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신중년 일자리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