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야외에서 취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야외에서 취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야외 취식 공간”이란 테이블과 의자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사람들이 야외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
구청장은 야외 취식 공간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야외 취식 공간을 조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권 확보 여부
2. 교통 흐름에 미치는 영향 여부
3. 인근 상권 및 주민의 수요 여부
4. 위생, 소음, 쓰레기 등 민원 발생 가능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야외 취식 공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생, 안전 등을 포함한 관리 기준 및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야외 취식 공간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ㆍ정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야외 취식 공간 조성과 운영에 대해 인근 상인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