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창업자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도구 청년창업자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창업자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도구 청년창업자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창업자”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창업자를 말한다.
2.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자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고 청년창업자가 자립적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창업자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창업자의 발굴
2. 청년창업자의 사업화 역량 강화 지원
3. 청년창업자 판로 확대 지원
4. 위탁 및 수의계약 시 청년창업기업 우대
5. 청년창업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
6. 청년창업 지원시설 및 청년창업 공간 설치ㆍ운영
7. 청년창업 공간 지원
8. 그 밖에 청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은 지원 대상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청년창업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청년창업자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부산광역시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