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현장민원실”이란 민원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부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원실 운영시간을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구청장은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현수막ㆍ배너ㆍ전광판ㆍ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 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
5.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6.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 2시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종류의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