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개방하여 구민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개방하여 구민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복지 및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설치한 다음 각 목의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
나.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에 설치된 시설 <개정 2024.9.26.>
2.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 중 대강당, 회의실, 강의실, 다목적실 등 개방이 가능하여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개방공간에 대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등 공공시설 관리자의 이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여 이용하는 개인과 단체를 말한다.
4. “공공시설 관리자”란 개별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허가의 관리권한을 가진 구청장 등을 말한다.
5. “이용”이란 이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교육, 강연회, 세미나, 토론회, 공연,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6. “사용료”란 개방공간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이용을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공공시설 관리자는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공공시설 관리자는 공공시설의 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
② 공공시설 관리자는 구민에게 개방하려는 공공시설의 공간 및 개방시간 등 개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③ 공공시설 관리자는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경우 개방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공공시설 관리자는 개방공간의 이용시 관리자 지정 등 관리 및 운영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 관리자는 주요 업무공간이 개방공간으로 공개ㆍ이용됨에 따라 발생 가능한 보안문제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여야 한다.
① 개방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사람
3. 서울특별시에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② 공공시설 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자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공공시설 관리자는 개방공간의 이용신청이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개별 공공시설의 설립 목적에 따라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1.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대표자로는 하는 단체
2.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3. 제1호 외의 개인과 단체의 이용신청 경합 시 단체
4. 여러 단체의 이용신청 경합 시 자원봉사, 평생학습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단체
① 이용 신청을 하는 자는 해당 공공시설 관리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이용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전까지 별지 서식을 제출하되, 개방공간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을 통하여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한다.
③ 공공시설 관리자는 개방공간 이용 신청을 받으면 해당 시설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 목적, 이용 시간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개방공간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시설 관리자가 정한다.
공공시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신설, 종전 제1호는 제2호로 이동 2025.12.11.]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5.12.11.] 3. 종교 포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신설 2025.12.11.] 4. 그 밖에 공공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5.12.11.]
① 개방공간 이용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민교육 등 특별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공공시설 관리자는 구민의 균등한 이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구민의 계속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공공시설 관리자는 이용허가 이후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이용허가 제외사유가 확인된 경우 <개정 2025.12.11.>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이용허가 이후 반복적인 취소행위로 다른 사람의 이용을 제한한 경우 5. 공공시설 관리자가 긴급한 업무수행 또는 공공행사 등으로 해당 개방공간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신설,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25.12.11.] 6. 그 밖에 공공시설 관리자가 구민의 안전 및 공공시설 관리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12.11.]
① 공공시설 관리자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라 개방공간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2.7.14.>
②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공공시설 관리자가 별도로 정한다.
③ 공공시설 관리자는 구민화합 및 구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공공시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비율은 이용예정일의 잔여기간에 따라 정한다.
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2. 긴급한 업무수행 또는 공공행사 등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3. 이용자가 이용취소를 한 경우
① 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용을 위하여 이용약관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공공시설 관리자는 이용자가 이용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이용자는 개방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공공시설 관리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이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수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개방공간 이용으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 등을 지시할 수 있다.
③ 공공시설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지시를 이용자가 따르지 않는 경우 공공시설의 이용을 금지ㆍ제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개방공간의 이용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공공시설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讓渡)하거나 전대(轉貸)하지 못한다.
사용료의 징수ㆍ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9.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