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훈회관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둔다.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의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의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단체 설립에 관한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보훈회관은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주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훈회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훈단체연합회가 대신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2. 그 밖에 구청장이 보훈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전대(轉貸) 할 수 없다.
② 입주단체는 선량한 사용자로서 보훈회관의 시설, 물품, 장비 등을 운영 목적에 맞게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입주단체가 보훈회관에서 퇴거하여 그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입주단체는 선량한 사용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진다.
② 입주단체는 입주단체의 원인으로 보훈회관 사용 중 시설의 멸실, 훼손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관리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